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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선고

징역 4년에서 1년 줄어
CJ측 “조만간 상고할 것”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성용준 CJ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CJ 측은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조만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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