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 가입자 8만5천원, 지역 가입자 8만4천원, 혼합 가입자 8만6천원)의 사람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토피 질환(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검사비, 의료비, 약제비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한방 의료비는 제외된다. 또한 천식환자는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5일까지 구비서류(진단서 등)를 가지고 보건소 2층(지역보건팀)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보건소(☎02-2680-5521)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