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재개되는 이번 재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측은 살인죄 입증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군 검찰이 ‘피고인들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밝힌 만큼 공방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공소사실 중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바뀐 윤 일병의 사인도 화두로 떠올랐다.
윤 일병이 식사 도중 구타를 당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최초 사인을 군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직접적·상습적 폭행에 의한 쇼크로 변경했기 때문.
한 변호인은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사인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부검의를 다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육군 28사단에서 진행되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이관됐으며 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는 이미 28사단에서 심리가 이뤄져 3군사령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리와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