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5일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농수산물원산지표기에관한법률 위반)로 차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월 중국산 쌀 95%가 섞인 쌀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떼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6t을 판매, 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산 100% 쌀의 가격이 20㎏당 4만3천원인데 반해 중국산 95%와 국내산이 5%가 섞인 혼합미는 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렸으며 납품쌀은 대부분은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