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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조만간 청구

“국회의원 권한 침해”

새누리당은 17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청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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