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수원시 인구는 8월말 현재 116만7천여명으로 울산광역시 116만2천여명 보다 5천여명이 더 많다.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17일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특례, 재정 특례, 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으며, 조직특례의 하나로 수원특정광역시의회의 부의장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의 시·군·구 외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특정광역시가 되기위해선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특정광역시 사무를 일반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와 별도로 구분토록 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을담았다.
수원시는 2012년 3천447억700만원, 지난해 3천382억1천400만원 등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 경기도로 올려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천7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는 등 일부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정광역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원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