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8일 면허 없이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고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34차례에 걸쳐 B(52·여)씨 등 17명에게 치과 시술을 불법으로 해주고 총 2천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한 달에 5∼6명을 시술하고 1년에 5천∼6천만원 정도를 챙겼다”며 “2003년부터 뇌경색을 앓은 뒤 생활고를 겪어 불법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포=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