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뜸했던 ‘묻지마 흉기 난동’이 또 다시 발생했다.
광명경찰서는 21일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안모(56)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28분쯤 광명시 한 노상을 걷던 회사원 황모(41)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없이 갖고 있던 흉기로 황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는 황씨의 목을 1차례 찌르려다 안씨가 흉기를 빼앗아 자신의 보부를 찌르는 등 저항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