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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50대女 구속기소

용인시의 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시장 집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위협을 가한 5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1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신모(5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7층의 용인시장 집무실에 20ℓ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바닥에 뿌리는 등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당시 신씨는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취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청사 방호 담당 직원 등에 의해 제지당했다.

검찰조사 결과 사업시행 초기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 관계자인 신씨는 당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부도로 워크아웃되면서 사업권을 잃게 되자 투자비용을 돌려달라며 새로운 시행사와 마찰을 빚어 왔으며 용인시에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주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에 신씨 외에 또 다른 동천2지구 개발 관련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동천2지구 개발사업은 수지구 동천동 143의 1일대 32만5천㎡에 아파트 2천652가구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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