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정부가 첨단기술로 고시한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 성능 검사결과를 해외업체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을 보유한 A사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 퇴사, B사로 이직한 뒤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업체에 해당 기술에 대한 성능결과서(대외비)가 포함된 거래제안서를 보낸 혐의다.
또 B사 안에 개인사업체인 C사를 설립, 지난 2011년 3월 대만의 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레이저 커팅머신을 제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내 ‘수요처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개인업체를 차리면서 B사에는 ‘제품 제조가 아닌 컨설팅만 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입건된 박모(40)씨와 구모(34)씨 등은 A사에 근무하다 김씨와 함께 B사로 이직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장모(40)씨는 A사에서 근무하면서 커팅머신 성능 자료를 김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이저 글라스 커팅머신 기술은 LCD나 AMOLED 제조 과정에서 별도의 뒤처리 없이 깔끔하게 절단하는 기기로, 정부는 지난 2007년 A사가 보유한 모기술인 레이저 가공 공정기술을 국가 첨단기술로 고시했으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레이저 글라스 커팅머신 기술은 지난해 10월 첨단기술로 고시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