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3일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로 조선족 류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또 류씨를 통해 중국 금융사기 조직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윤모(48·여)씨와 아들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윤씨의 언니(51)를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8월 중국 사기조직이 파밍과 대출 사기 등의 수법으로 한국인에게서 빼돌린 범죄 수익금 38억원 가운데 16억6천만원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해 주고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류씨는 내연녀 윤씨와 윤씨의 가족을 끌어들여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게 한 뒤 중국 사기 조직에 넘긴 뒤 이 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받아 영등포 대림시장 일대에서 중국 돈으로 환전, 류씨의 중국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