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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인문학강좌 강사료 과다 지급

최고 250만원… 혈세낭비 논란

군포시가 ‘책읽는군포’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강좌의 강사료가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시가 지난 2010년부터 작가,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밥이 되는 인문학’에 초빙된 강사들에게 과도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강사를 초빙할 경우 강사료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며, 강사가 전· 현직 총리(급)이거나 각 분야의 국내외 최고권위자일 경우 시간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는 2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전·현직 총리급 강사가 받는 강사료보다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군포시의회 이희재(새누리당·다선거구)의원은 “시는 지금까지 규정을 위반해 25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강사료 규정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지금까지 지급된 강사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공무원 내부교육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민 대상 강연의 강사료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강사료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그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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