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책읽는군포’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강좌의 강사료가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시가 지난 2010년부터 작가,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밥이 되는 인문학’에 초빙된 강사들에게 과도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강사를 초빙할 경우 강사료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며, 강사가 전· 현직 총리(급)이거나 각 분야의 국내외 최고권위자일 경우 시간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는 2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전·현직 총리급 강사가 받는 강사료보다 많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군포시의회 이희재(새누리당·다선거구)의원은 “시는 지금까지 규정을 위반해 25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강사료 규정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지금까지 지급된 강사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공무원 내부교육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민 대상 강연의 강사료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강사료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그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