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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골프 못친다

市, 공무원행동강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유관단체에 지휘 감독권한 이용 가족채용 제한

앞으로 부천시 공무원들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칠수 없다. 또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가족을 공직유관단체에 채용시킬 수 없게 됐다.

부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천시공무원행동강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공무원행동강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부당한 지시 불이행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금지, 이해관계 직무의회피 대상자 확대, 공직유관단체 등에 지휘 감독권한을 이용한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 골프제한, 직무지장 외부강의·회의 등의 금지 등이다.

직무관련자와 골프는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직무회피 대상자의 경우 시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거나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세무조사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인 경우다.

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 제한은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지원·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예산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장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채용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공직유관단체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해 채용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정당한 채용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규칙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나 회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규칙안을 제출해 검토를 받아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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