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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감사 청부살해’ 주범 징역 10년

범행 가담 2명도 중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8일 평소 갈등을 빚던 국회의원 비서 출신인 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를 청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4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실행 지시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 11일 오후 9시10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 C(당시 45세)씨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며 평소 비용 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C씨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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