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타인에게 AD카드를 빌려주거나 빌린 혐의(사문서부정행사)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35)씨는 지난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대회 관계자(49)로부터 AD카드를 빌려 역도경기장에 들어가려 한 혐의다.
B(28)씨 등 2명은 남구 문학동 박태환수영경기장에 대만 수영 선수(24)가 빌려준 AD카드로 입장하려다가 적발됐다.
또 자신의 모친에게 다른 선수의 AD카드를 빌려준 홍콩 핸드볼 선수(23·여), 순찰 업무를 위해 동료의 AD카드를 빌려 쓴 한강유역환경청 직원(33) 등이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D카드 확인을 강화했다”며 “AD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빌려준 사람도 방조죄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