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30일 계양구 서운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23회 인천시 학생모의의회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학생모의의회는 참여와 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구현하기 위한 학생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운영하는 의정아카데미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인 토론 및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실제 본회의 및 상임위회의 운영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할연기를 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 모의의회 프로그램에서는 서운고등학교 학생 33명이(지도교사 차정미) 참여해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특강을 들었으며 모의 상임위활동과 모의본회의를 체험했다.
처리안건은 ‘학생인권 조례안’과 ‘청소년이성교제 허용안’ 2건으로 ‘골목상권 붕괴 방지대책’과 ‘교육경비 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한 2건의 시정질문 시간도 가졌다.
5분발언은 ‘게임 셧다운제 완화’, ‘영어수능 절대평가’, ‘학교내 휴대폰 수거’등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의견과 교내생활에 대한 의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참여학교가 위치한 서운동이 지역구인 조계자 의원은 오늘의 귀중한 경험이 학생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