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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 입주기업 ‘날벼락’

안행부 “애초 입법목적 달성”… ‘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내년 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마찰·나홀로 공장 양산 우려

32년간 유지한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혜택에 대해 정부가 대폭 축소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해당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예정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그동안 적용하던 지방세 면제혜택을 취소하거나 대폭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취득세의 경우 그동안 사업 시행자, 입주기업 모두 100% 면제했으나 내년부터 25%만 감면한다.

또 재산세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50%(시행자), 100% 감면하던 것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다.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대략 2%가량 상승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 역시 납부세액이 3%가량 늘어 실질 투자비용은 5%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더구나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내년 이후 입주할 기업들은 분양 당시와 입주 후의 계약조건이 달라져 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마찰도 우려된다.

또 기업들이 분양가가 상승한 산업단지 대신 개별공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 공장 난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순수제조업체는 6만9천600개로 이 중 76%가 나홀로 공장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24%에 불과하다”면서 “산업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줄어들면 공장 난개발을 부추겨 나홀로 공장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가 산재해있고 사업시행자들이 앞다퉈 무이자 할부 등 미분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감면 조치마저 중단될 경우 제조업체의 투자기피와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60개에 불과했던 전국의 산업단지가 특례제도를 통해 1천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애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며 “지방세 감면폭이 지나쳐 지방재정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복지, 안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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