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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일 선고 공판 예정이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추가기소로 재판이 연기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출판물기념회에서 1만원 상당의 자서전 한권을 유권자 A씨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부에 넘기면서 현재 선고를 앞둔 장 구청장의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일 열릴 예정이던 장 구청장의 선고 공판이 취소되고,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변론 공판이 재개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6·4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 게재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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