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됐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 양평, 연천 등 3개 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을 포함해 전 수도권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내놨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이 권역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종합검사 및 저감장치 의무화,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