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2008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잇따라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주모(62)씨 등 전 농어촌공사 직원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의 제도개선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특정 연령 근로자들만이 제도개선안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공사는 이들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닌 노조 전체의 동의를 받았다”며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무효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명예·희망퇴직 실시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정년퇴직일까지 1∼3년치 임금과 성과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도 같은 이유로 명예퇴직한 직원 52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이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농어촌공사 명예퇴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