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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교사들의 순위를 올리지 말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교육부가 지난 8월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보낸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 매뉴얼’을 보면 교과 교사들의 순위 추천권이 빠졌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기존에는 해당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교과서 후보군을 순위를 매겨 3배수로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순위를 결정해 학교장에 결과를 넘기고 학교장이 최종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올해 배포된 매뉴얼에서는 교사들이 후보군을 추천할 때 순위를 정하지 않고 3배수만 학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순위를 매겨 올리면 학운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 학운위가 학교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심의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하지 않도록 했다”며 “학운위에 추천할 때 교과서별로 추천의견을 내게 돼 있어 교사들의 선정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여러 차례 교과서 선정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결과를 교과서 주문 이후에 공개하도록 한 데 이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교과서 선정 번복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사들의 1순위 추천 결과를 학운위에 올리지 못하게 한 조치는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학운위가 교과서 선정결과를 심의하는 것은 교과서 선정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는지를 감시하도록 한 것이지 교과서를 직접 선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와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운위가 10개나 넘는 교과목에 수십 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몇 시간 동안 검토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학교장의 이념적 판단과 입김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