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하는 한 대형 음식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지역 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연수구와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A 음식점은 지난 7월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조치 받았지만 현재까지 연수구에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주변상인들은 “경기침체로 먹고 살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내에 대형음식점이 들어서 더 힘들었는데, 구는 시정요구 했다는 말만 하고 음식점은 불법으로 배짱 영업하고 있어 구의 특혜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음식점의 하루 매출이 5천만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주변상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변 상인들은 영업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은 “A음식점은 처음부터 건물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허가를 득했고, 준공 후 불법으로 증축,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 또한 계획적이라고 알려졌다”며 “경찰은 구가 승인한 허가과정부터 불법영업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으로 인한 적발된 지난 7월 이후 행정조치를 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영업에 대해 묵인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영업장의 화재 시 진압 후 불법부분에 대한 사항을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통보만 한다”며 “화재발생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불법을 알면서 영업중지를 하지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해당 음식점 관계자는 “현재 구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A대형음식점의 토지는 주차장부지로 지난 2008년 5월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준공, 지난 7월 무단으로 증축하고 주차장용 부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대부분이 주차장 용도이며, 음식점 부분은 일부였으나, 현재 건물의 형태는 전체가 대형 전문음식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개방돼 있어야 하는 주차장 부분은 음식점의 전용 주차장으로 보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조성돼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