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8일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도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출판사 대표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 근로자 5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4천여만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출판사가 부도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몰래 입국, 제3자 명의의 출판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100억원대의 빚을 져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양지청은 박씨가 재산을 빼돌리고 나서 고의로 부도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