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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적극 지원, 탈세는 엄정대응”

국세청장, 130여 중기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
고액소송 대비 송무 전담조직 구성 안행부와 협의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경제회복은 적극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세무 행정 방향을 천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종로구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 130만여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세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가업승계세정지원팀을 통해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가업상속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엄정 대응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일선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신규 호황업종 및 신종 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고액 행정소송 사건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고액 소송에 대비한 송무 전담조직을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 임 청장은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30여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방침과 관련,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걷는 집행기관일 뿐이지 인심 쓰듯이 세무조사 대상을 면제할 수 있는 정책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럴수록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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