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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도 무장… 112신고 강력사건 출동

경찰청,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 가동
긴급출동 사건 발생시 바로 현장 투입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거나 교통 소통 업무를 맡는 교통경찰도 112신고에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다.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2 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할 수 있는 112신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경찰도 112신고가 발생한 지점 가까이 있으면 바로 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은 긴급 출동이 요구되는 ‘코드 0’·‘코드 1’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 소통 업무를 하거나 음주단속 중이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코드 0’은 긴급 출동 사건 중에서도 피의자 도주 등의 이유로 복수의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사건이다.

특히 긴급출동 강력사건은 무기를 휴대하고 출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교통경찰은 평상시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총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접수된 112 신고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순찰대가 우선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통 경찰관이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12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관내 112 신고 사건을 즉시 파악하기 쉽도록 전국 1천950개 지역 경찰관서에 2천848개의 112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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