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양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낭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시설관리 소홀 등 총체적인 부실(본보 8일자 9면 보도)책임을 물어 김봉수(60)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전격 해임 통보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김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업무 소홀에 따른 손실 등으로 시설공단설치조례 임직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공단설치조례 제11조 2항에는 조례, 규칙, 정관에 따른 직무명령 위반과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해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서 시설공단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최근까지 업무추진비 26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업무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 사용한 일부 업무추진비를 환수 조치하라고 시설공단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지난 8일 퇴근 직전 안양시로부터 해임통보를 팩스로 받았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추진비 210만원은 관리공단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또 업무차량을 출. 퇴근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1996년 시설관리공단 개청 이후 전임 이사장들도 업무특성상 출. 퇴근용으로 사용해 왔었다”고 주장하고 “공기업법을 검토해 해임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석이 된 시설공단이사장 업무는 신임 이사장이 선출때까지 시 기획경제국장이 대행한다.
시는 지난 7월14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및 인사. 조직운영.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 적발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