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도심 한가운데 불법주차하는 화물차와 건설기계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물차 등의 공회전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은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집중단속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의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전국 한해 평균 3만782건보다 많은 3만3천856건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지역 건설기계 불법주차는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5천242건(11.2%)으로 경기 1만3천912건(29.8%), 서울 9천36건(19.4%)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화물 및 건설기계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 주변의 안전, 교통정체, 소음, 공해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아파트 옆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대형차들은 시동을 건 채 10여분씩 공회전을 한 뒤 출발해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름에는 소음뿐 아니라 매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며, 가로수 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화물차 주차장과 차고지를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허가를 받기위해 형식적으로 해당 부지만 확보있을 뿐 정작 주차장은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주차 계도·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현실성 있는 법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가운데 기능을 상실한 땅을 국가와 지자체가 사들여 주차공간을 설치·운영하거나 원주민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