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의 의회 사무국 인사와 관련 안전행정부가 ‘위법사항’이라고 공식답변했다./국민신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캡쳐
최근 메신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에 따른 사이버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이 집행한 정보통신 압수수색 영장 4건 중 1건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새정치)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찰에서 집행한 정보통신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5천996건으로 이 중 26.8%인 1천608건이 경기경찰청에서 이뤄졌다.
이같은 집행건수는 서울경찰청의 1천046건(17.4%)보다 많고, 가장 적은 제주경찰청의 38건(0.6%)보다 42배 이상 높다.
특히 지난 2009년 327건, 2010년 340건으로 늘어나던 것이 MB정부 후반인 지난 2011년 168건, 2012년 16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 2013년 258건, 올 8월말 현재 355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경기경찰청 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지난 2009년 1천17건, 2010년 1천244건이던 것이 지난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됐다가 지난해 1천99건으로 다시 증가, 올 8월까지 무려 1천240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