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아들납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후 2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P모(28)씨 등 11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P모씨 등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 피해자를 속인 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신용보증예치금, 예전 대출기록 삭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을 죽이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총 53명으로부터 2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외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에게 송금해 주는 국내 인출책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천486만원과 대포통장 25개, 체크카드 58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