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녀출산 및 입양축하금을 현재보다 높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부터 출산뿐 아니라 입양할 경우에도 축하금이 지급되며 둘째 아이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아이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셋째아이는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나눠 지급한다.
또 넷째 아이일 경우에는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돼 총 1천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축하금 상향조정안은 2012년 상향조정한데 이어 또 추가로 인상된 것으로 출산장녀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만 5세이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아이갖기 원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결식아동급식지원, 한부모 가정 교육지원 등 보육환경개선과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11월2일까지 주민의견수렴과 군의회 의결후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