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 대한 수사를 어느정도 진행한 경찰이 이제는 사고의 위험성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환풍구 시설 등 유스페이스 건축에 대한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
19일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2B동 지하 주차장 환풍구는 주변 인도에서는 95cm, 광장바닥에서는 175cm 높이에 불과해 관련 법령에 명시된 2m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공부터 준공까지 이뤄져 사용돼 왔다.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 등은 관련 법령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 감리사와 준공기관 역시 관련 법령을 묵살하고 건물의 사용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는 축제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환풍구의 구조적 문제점과 결합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환풍구가 법령에 정한대로 제대로 시공됐는지, 규정에 미달됐는데 왜 준공허가가 나왔는지 등에 대해 기초 사실을 확인중”이라며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축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판교테크노밸리의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준공검사를 진행한 성남시 관계자들도 불러 부실공사 및 부실감리, 부실준공검사 등에 대한 의혹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또 축제 관계자 조사 결과, 현장에는 단 한명의 안전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업체, 이데일리에서 나온 관계자는 38명으로 이중 사회자 2명을 뺀 36명 가운데 직접 안전요원으로 배치돼 근무했다는 사람은 없다”며 “안전요원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사전 안전요원 배치 관련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행사 담당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기과기원 오모(38) 과장이 회사 건물 10층에서 뛰어내려 숨진채 발견됐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몰은 (주)유스페이스몰이 시행을, 포스코건설(주)가 시공을, 해안건축은 설계와 감리를 각각 맡았으며 준공은 관할 성남시에서 허가했다.
/성남=노권영·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