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보상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6천710건,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0원)에서 지난해 4천397건(19억100만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2천279건(62억9천800만원)으로 급증했다.
보상액이 급증한 것은 폐업한 상조회사가 늘었기 때문으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무려 92개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8개사, 2012년 5개사, 2013년 54개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5개사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2010년 말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설립 인가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회원 상조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받은 회비의 50%를 담보금 형태로 받는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은 이 담보금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자와 금액 등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업, 보상 연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회비를 받아놓고도 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들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회비 신고 누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두 공제조합이 받는 담보금이 실제로는 회비의 5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두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들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천947억원으로 총 회비(2조6천421억원)의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