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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전용 면세담배 7억원어치 빼돌려

60대 집행유예 선고… 미등록 상태로 불법유통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국내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모 담배 유통업체 지소장 A(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억5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간 미등록 상태로 면세담배를 판매했고 수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자체에 담배도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미군 부대 매점(PX)에만 공급할 수 있는 면세 담배 7억여원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회사 KT&G로부터 갑당 90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도·소매업자들에게 1천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미군 부대 납품 상인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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