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이 단 한 차례도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새정치) 의원이 경기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은 물론 내부 설계도면 등 관련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지난 5월21일과 6월11일~12일 2차례 금수원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만849명의 경력을 투입, 금수원 내부를 수색했지만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씨의 조력자 중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한 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6명만 붙잡았다.
특히 당시 A급 수배자인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금수원 내 자재창고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허술한 압수수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은 당시 검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경력지원 요청만 받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며 “그 결과 내부에 있던 체포영장 대상자를 검거하지 못했으며 양회정은 경찰 불심검문을 뚫고 금수원을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나 얼마나 허술했는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경력을 투입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놀면서 금수원이 말 그대로 뻥 뚫렸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