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배우 성현아(39·여)씨가 항소심 법정에서도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성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청·채택 절차까지 진행됐으며 다음 공판에서는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정에 출석한 성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의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