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평소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전모(2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 등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양육과정에서 체벌 등 다소 엄한 양육방식을 택해 피고인이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전씨는 지난 4월 성남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수면제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자 불을 붙인 뒤 외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