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봉문)는 26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안양시 전 간부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업자 B(52)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혐의로 C(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안양시청 정책추진단 맞은편 회의실에서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 개발사업 때 인허가 등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