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사장이 여 교사 앞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분신 소동을 벌여 말썽을 빚고 있는 하남시 교산동 장애인특수학교(본보 16일자 9면 보도)에서 이 학교 A교장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장애 학생들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B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28일 이 학교 학부모 및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A(55) 교장이 학교운동장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총 연습 중 제대로 줄을 서지 않은 B(14) 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학부모 강모(45·여)씨가 학교측에 항의한 뒤 지난 27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장애 아동을 공개적 장소에서 때린 A 교장을 고발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씨는 이 글에서 “아동이 뺨을 맞았던 당시 운동장에는 담임(이모 교사)을 비롯 여러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그 모습을 지켜 본 다른 교사들도 깜짝 놀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본보 취재 결과 그날 운동장에는 교사 60여명과 학생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위한 총 연습시간을 갖던 자리였다.
강씨는 “설혹 (학생이) 돌출행동을 했다고 해도 정당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을 때리고도 자기 변명만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A교장에 대한 글을 써 올리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B학생이 갑자기 돌출행동을 해 다소 강하게 어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로 물의를 빚게 돼 이유여하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A교장은 “오늘(28일) 글을 올린 학부모에게 사과한데 이어 전 교사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경찰서는 학교측과 학부모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 14일 벌어진 전 이사장의 방화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남=이동현기자 lee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