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28일 ‘대학 축구부에 아들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현모(52)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액수가 크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피해가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 인천에서 “이번에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가는데 돈을 주면 아들을 입학시켜주겠다”고 A씨를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학부모 24명에게서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