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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능선 넘은 ‘세월호 3법’ … 여야 최종 합의

유족이 특별조사위원장 추천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여야는 이날 성안한 세월호 3법을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된다. 특히 조사위는 참사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들어가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물건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응하도록 했다.

다만 자료 제출 거부 사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소명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 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검 선정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야당 내에 유족대표와 유족 대리인까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 야당 몫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각 5명씩을 추천해 국회가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상임위원 1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또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3명의 위원을 총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1년 활동 시한의 조사위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열 수 없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했고, 과세·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 숨겨놓은 재산의 추적 수단을 강화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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