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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도교육청 “재정 부족·법률 따라 부담 의무 없어”

경기도교육청의 심각한 재정난 속에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3일 주례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한다. 안 한다고 잘라 말하지 못하지만 세입과 세출이 1조원 이상 차이가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편성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1조460억원으로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54.2%로 절반이 넘는 5천670억원이다.

내년 세입 중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4천821억원(지급액 7조7천814억원)이 줄어든다.

반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부담금(1조460억원)과 인건비(7조8천962억원)를 합쳐 8조9천422억원을 지출해야 해 1조1천6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입법 없이 행정입법(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육감에게 예산부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법률 근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의무는 교육감에 없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아직 세입·세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줄이고 줄여도 한계가 있다”며 “지방채 발행 이야기도 오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외 기간제교사 충원도 예산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은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세입·세출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법정제출시한(11일) 이전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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