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 특정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새누리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고양지역의 한 장애인단체 회원 200여명이 당원으로 가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1∼4월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200여명을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이 단체의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B씨의 후보 선출을 도우려 단체 회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B씨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고소사건 조사 중 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의 개입 여부는 아직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