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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무허가 석유판매업자 상당수… 안전 빨간불

영업신고 안하거나 인위적 휴·폐업 후 불법 공급
실태파악 못해… 市 “소방서와 지도·단속 나설 것”

부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가 실제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상당수 무허가 업자들에 의해 가정집과 업소 등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물이 무허가 업자들에 의해 공공연히 공급되고 있으나 해당기관은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일반 석유판매업소는 총 29개소이다.

석유판매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소방서, 세무서 등 해당기관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자들은 아예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신고 후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휴·폐업한 후 사업장은 그대로 둔 채 석유 및 경유를 불법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불법업체의 편법영업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0’상호로 영업하는 업체의 경우 아예 판매시설물을 등록하지 않은 채 타 지역에서 석유와 경유를 공급받아 부천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ㅅ’에너지라는 상호의 업체 역시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 등록시키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46조 2호에 의하면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석유 및 위험물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업소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일반 판매업소가 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석유 및 경유가 위험물인 만큼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에 관한 허가를 득한 후 판매해야 하는 만큼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석유판매에 대한 현황을 사실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서 및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지역에는 10여개의 무허가 업체가 일반가정과 업소에 석유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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