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가 환풍구의 부실 시공 등에 따른 인재일 수 있다는 지적(본보 10월 20·31일자 1·19면 등)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환기구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
또 이미 지어진 높이 2m 이하의 환기구에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지만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급기구·배기구 같은 환기구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환기구가 높이 2m 이하로 접근이 가능하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설계하중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세우도록 했다.
이번 사고 당시 환풍구가 법령에 명시된 2m이하로 시공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또 다른 논란인 환기구에 적용되는 하중의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준’에 있는 활하중 최소 기준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활하중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물건·장비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건축구조기준에는 환기구에 대한 활하중 기준은 없지만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 ‘지붕’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는 게 국토부와 건축업계의 견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