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2명에게서 4천9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