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일부 중학교가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학교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일반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하거나 상근 교직원과 관계없는 기관 경조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상품권 지급, 학부모 시위용 물품구입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부천 원미구 소재 B중학교는 일반 업무추진비로 지난 2012년 10월9일과 2013년 2월 27일과 9월17일 명절선물 48만원과 교직원이 아닌 전문 강사에게 결혼축의금을 지출했다.
또 오정구 N중학교는 지난해 10월8일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경조사비를, D중학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학교 인근에 건축 예정인 대형정비공장의 설립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학부모들에게 어깨띠, 피켓, 현수막과 식사제공비 등으로 120여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사구 B여중과 B남중은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모친상, 자치위원회 행사에 각각 부의금과 축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중학교는 지난 3월14일 일반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전년도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에게 전별금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B남중은 지난해 11월4일 중화민국 경축행사에 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관계자는 “때론 알고도, 때론 모르고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가 업무추진비로 학부모들의 집단 시위 관련 물품구입과 식사를 제공한 것은 잘못 처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예전처럼 각 교육지원청 별로 감사기능을 부여해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부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상당수 학교를 적발, 곧 책임추궁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