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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존립기반 ‘흔들’

道-서울대 체결 위·수탁 협약 기간 만료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잃어
道, 내년에 15억 지원…사업 축소 불가피

첨단 융합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설립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도와 서울대간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 기간 만료로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서다.

11일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 따르면 도와 서울대는 지난 2007년 3월 융기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도가 서울대에 공유재산을 위·수탁함에 따른 기본 원칙과 업무범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가 융기원의 자립을 위해 2014년까지 매년 35억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토록하고, 협약기간은 5년간 유효토록 명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5억원, 지난해와 올해 30억원씩을 지원했다.

이 자금은 올해(30억원) 기준 융기원 일반회계 45억원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로 인건비(20억원), 기관 운영비(7억원), 도협력사업비(3억원) 등에 주로 쓰였다.

이후 도와 서울대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2012년 5월 협약서에 다시 서명, 협약기간을 2017년으로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협약기간은 연장됐으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기간은 변경하지 않았다.

즉,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도가 융기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도는 서울대와의 재협약 없이 오는 2017년 기간 만료 후 재 공모를 통해 융기원 운영기관을 다시 선정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기관 운영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최소 운영비 정도만 융기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융기원 운영비로는 15억원을 반영했다.

이날 진행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융기원 행정사무감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이슈화 됐다.

새누리당 고오환(고양6), 새정치연합 김영환(고양7), 장전형(용인3) 의원 등은 “협약당시 출연금 지원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이 기간 서울대가 위탁 운영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라는 의미였다. 도 출연금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로부터 기관 운영비를 추가 지원받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협약 만료에 따른 융기원 자립기반 마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태현 융기원 원장은 “연구원 특성상 완전한 자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도 지원금이 줄어들면 연구와 사업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도 출연금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융기원은 최근 2년간 서울대 산학협력단 과제 54건을 비롯해 163개 연구과제(236억원)를 수행하고, 190편의 논문을 국내외에 게재해 21건을 특허 출연·등록했으며 도내 기업에 2건의 기술이전을 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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