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의 고귀한 목숨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법정에 넘겨진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선장에 대한 살인·특가법상 도주선박 위반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선장과 달리 기관장 박모(56)씨에 대해서는 승객들이 아닌 사고 당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한 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한 살인죄 역시 무죄로 판단,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유가족들은 재판 도중은 물론 재판이 끝난 뒤 강하게 반발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은 역시 “(살인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강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지만 또 다른 원인제공자들로 지목되고 있는 수십명에 대한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지법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6건, 33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피고인별로는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 ▲증·개축 검사를 소홀히 한 한국선급 검사원 1명 ▲구명뗏목 정비업체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4명 ▲관제업무를 부실하게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 ▲엉터리 현장 구호업무 책임으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최상환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 등이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