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1등 항해사 등 세월호 승무원 6명 항소… 검찰도 항소 예정

지난 11일 1심 선고를 받은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항해사 등 6명이 가장 먼저 항소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장(조기수 책임자) 전모씨, 조기수(기관사 보조) 김모·이모·박모씨 등 6명은 13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살인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선장, 기관장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처음으로 세월호에 탔던 조기장 전씨와 항소한 나머지 승무원 4명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살인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 등 다른 승무원 대부분도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살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입증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없는 수사와 재판인 만큼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판단의 문제를 놓고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장이 승객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언제 했는지는 판결문에도 없고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인 사무부 직원들은 (선장의 지시로 2등 항해사가 했다는 퇴선 유도 무전을)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