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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 불화가 살인으로… 외국인 노동자 범죄 잇달아

불태워 죽이려한 조선족
흉기로 7번 찌른 몽골인
각각 징역 4년·7년 선고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을 겪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6일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 벌어진 다툼에 복수하기 위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회사내에서 불화를 겪던 몽골인 노동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몽골인 T모(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쯤 화성시의 회사 기숙사에서 정모씨가 ‘직장상사를 욕하지 말라’고 하며 목을 조른 것에 격분해 정씨의 머리, 팔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T씨 역시 지난 6월25일 오후 11시쯤 화성의 회사 인근 마트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같은 몽골인 C모씨와 다툰 뒤 1시간쯤 후 C씨를 흉기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외국인들의 강력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도내 외국인 살인사건의 경우 지난 2003년 9건에서 2009년 47건, 2011년 45건으로 급증한뒤 지난해 23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꾸준한 추세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안산 단원과 시흥 정왕동에 외국인이 많아 중점 관리중이며 지자체와 협의해 카메라 기능 향상 등의 방법으로 범죄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가 최근 많이 거론되지만 통계적으로 10만명당 범죄건수를 보면 여전히 내국인 범죄가 많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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